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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얘기 gossip(9)

혼외자 낳은 부인이 사망했는데..👶

by didhd0306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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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투브

한국의 상속법은 상속인이 죽으면 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받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받은 채무를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이라는 옵션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채무로 인해 위협받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적을 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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