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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얘기 gossip(9)

엘리베이터 소변 남 😰

by didhd0306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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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투브


"노상방뇨"는 공공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질서와 도덕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상방뇨'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배설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과태료는 100,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시민들 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청결과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 자제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적 불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보건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에,
공공 장소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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